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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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받는 방법

by 자유시간 2021. 5. 24.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출산율이 1명 이하인 한국의 실정상,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다. 육아 휴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 육아 휴직 급여의 잔여분인 사후 지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 준다. 

 

 

 

 

 

 

  • 육아 휴직이란?
  • 육아 휴직 대상
  • 육아 휴직 급여 얼마인가?
  •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 육아 휴직 특례
  • 육아 휴직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육아 휴직이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직장에서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에서 보험금 형태로 급여를 보존해 주는 제도이다. 30일 이상 사업주로 허가를 받은 육아 휴직을 말하며, 육아 휴직 개시 전 6개월(180일) 근무를 한 직원에게만 해당하며,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 기간은 제외한다. 

 

 

 

 

육아 휴직 대상

 

자녀 1명당 30일 이상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사용 가능 하며, 자녀가 2명이 있다면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 휴직 급여 얼마 인가?

 

육아 휴직 급여는 시작 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 급여의 80%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4개월 차부터 종료일(최장 1년) 은 50% 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한다. 이때 상한액은 120만 원이며 하한액은 동일한 70만 원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지는 않는다. 보증금 형태로 25%를 제외한 75%의 금액만 지급을 받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사후 지급금액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된다.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

 

만약 기존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개월차 까지는 80%인 160만 원을 받고 싶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 이므로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25%의 사후 지급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므로, 112.5만 원이 지급이 된다. 4개월 차부터는 50% 이므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25%의 사후 지급금을 제외한 후 75만 원이 지급이 된다.

 

기존 급여가 100만원일 경우에는 하한액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3개월 차까지는 80%인 80만 원의 25%를 제외한 6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하한액이 70만 원인 관계로 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4개월 차부터는 50% 인 5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의 하한액을 받게 된다. 

 

최저 시급이 180만원 정도 이기 때문에 시간제 고용인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면, 사후 지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시간제로 근무를 해서, 기존 급여가 100만 원 정도이면, 위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처럼, 기존 급여 대비 70% 수준의 7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사후 지급금이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인 25%의 금액은 복직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사업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불로 지급이 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25%의 지급금이 지급이 된다.  

 

 

 

 

 

육아 휴직 특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각각 연속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 휴직을 하는 부모의 3개월 동안의 급여를 100%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상한액은 250만 원이며, 하한액은 별도록 없다. 이 경우에는 사후 지급금인 25%의 제도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면, 적절하게 시기를 맞추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2016년 이후로 최초 육아 휴직 적용하는 부모에게만 해당하니 기존에 사용 한 사람은 확인 후 진행을 하여야 하겠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청은 거주지 고용 노동센터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청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사업주의 최초 확인 후에는 신청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사후 지급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는 않는다. 왜 인지 모르지만, 조금 황당하다. 우선, 사업장의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을 거친후, 팩스 등으로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에 지급을 하는 방법이다.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래의 기타 내용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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