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시급) 제도, 2021 최저 임금 과 2022 최저 임금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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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시급) 제도, 2021 최저 임금 과 2022 최저 임금 확정일

by 자유시간 2021. 6. 25.

정부에서 정해주는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한참이다.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현 정부에 들어서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도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에 따라 2022년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다. 

 

 

 

  • 최저임금 제도
  • 최저 임금의 결정 방법
  • 2022년 최저 임금은?
  • 2021년 최저 임금

 

 

 

 

1. 최저임금 제도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정해주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상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자 이므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한다.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 

 

 

 

2. 최저 임금의 결정 방법

 

 

최저임금위원회에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심의를 요청 하며, 최저 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과 사업자 측 9명 그리고,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열리는 노사위원들이 다음 해의 최저 임금안을 제출한 후에 협상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매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8월에 고시 및 다음 해 적용이 되는 순서이다. 

 

 

 

 

 

3. 2021년 최저 임금

 

2021년도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월급으로 보면 약 180만 원의 금액이 되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 생계 비용에 맞는 근로 소득을 받게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률 또한 최저 시급과 같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어, 결론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급격한 최저 임금의 상승은 좋은 작용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표
최저임금

 

 

 

4. 2022년 최저 임금은?

 

 

최근 노동계에서 제시한 2022년도의 최저 임금은 10,800원이다. 2020년 대비 23%라는 급격한 상승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20% 이상 상승한다면, 고용주나 기업 입장에서, 인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자동화 시스템이나 무인 시스템 등으로 대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아직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9천 원 미만이나 초반에서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고, 원자재 가격들이 모두 올라, 내년 대선이 있기 전에, 생필품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이 1만 원을 넘긴다면, 약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정책을 위한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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