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코로나 모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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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코로나 모임 제한 규정

by 자유시간 2021. 6. 22.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 등의 제한 규정이 있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민형사상의 손해가 없을 것이다. 특히 영업장소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제한 규정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 7월 1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변동은 하루 확진자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각종 모임과 행사, 사업장에서 기존의 거리두기 제한에서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숙지해야 하겠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일 확진자가 500명 미만이므로, 1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1단계는 기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없어지고,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즉,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중시설 이용 시에도 1m만 거리두기를 하면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다. 사업장의 출근도 인원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며, 시차 출퇴근이나, 재택근무의 권고만 있어, 강제 조항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종교 시설에서는 밀집도 문제로, 50% 이하의 인원만 수용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2단계인 100명 미만 확진자의 상황에서도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대폭 완화가 되었다. 아울러, 2단계에서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므로, 최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중앙일보

 

 

  • 정부 새 거리두기 적용 단계 발표 예정

 

 

정부의 새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7월 적용 새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6월 27일 일요일 발표 예정이다. 현재 발생되는 확진자의 수를 보면, 수도권에도 1단계의 적용이 가능성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확진자를 고려할 때, 2단계의 적용이 좀 더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2단계여도 8명 이하의 모임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작은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출처 : 서울경제

 

 

 

  •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

 

 

 

전국의 기준으로 500을 1단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각 지역별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게 된다. 전국이 400명 수준이라도, 해당 지역의 숫자가 300명 수준이라면, 해당 지역에 한하여, 4단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제주의 경우에는 27명만 나와도 4단계 적용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들인 제주와 강원도에서의 확진자 수 20명 이상의 수준이면, 3단계 와 4단계로 적용을 받게 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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