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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개편안3

비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2021년 7월 15일부터 비수도권의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일괄 적용이 된다. 지역별로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와 수칙이 적용 예정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의 1천 명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전국적인 조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 되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코로나 19의 4차 대유행 상황으로 인식한 정부에서 수도권의 4단계 전환에 추가로, 비수도권에서도 2단계를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적용일은 7월 15일부터 이다. 제외하는 곳은 세종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비교적 확진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2단계 적용이 된다.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제조, 광주는 이미 선제적으로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전국의 코로나 19의 확진.. 2021. 7. 1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일정 수도권의 코로나 19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의 4단계 적용이 처음으로 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정비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차이와 4단계 적용 관련 일정과 내용 살펴본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 코로나 19 2021년 7월 발생 상황 코로나 19 4단계 적용 대상과 적용일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 코로나 19로 인하여,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 한 점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2021년 6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정해졌다. 현재는 전국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광역시만 2단계를 적용 중이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곳인 춘천시만 3단계 적용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모두 1단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 2021. 7. 9.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코로나 모임 제한 규정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 등의 제한 규정이 있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민형사상의 손해가 없을 것이다. 특히 영업장소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제한 규정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7월 1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변동은 하루 확진자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각종 모임과 행사, 사업장에서 기존의 거리두기 제한에서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숙지해야 하겠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일 확진자가 500명 미만이므로, 1단계에 해당하는 상황..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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