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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2

2022년 최저임금 확정 9160원 2022년의 최저 시급인 최저 임금이 확정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만 원은 넘지 못했으며,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9160원으로 확정이 되어 2022년부터 적용이 되는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살펴본다. 2022년 최저 임금 2022년 최저 임금이 7월 12일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인 8750원 대비 5% 수준으로 상승을 하였다. 노동계에서는 1만 320원을 원했으며, 사측에서는 8,850원 금액을 제시했었다. 결국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5%의 상승으로 확정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5년간 40% 가까운 최저임금의 상승이 있었다. 결국 연평균 7%대의 임금 상승률.. 2021. 7. 14.
최저임금(시급) 제도, 2021 최저 임금 과 2022 최저 임금 확정일 정부에서 정해주는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한참이다.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현 정부에 들어서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도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에 따라 2022년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다. 최저임금 제도 최저 임금의 결정 방법 2022년 최저 임금은? 2021년 최저 임금 1. 최저임금 제도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정해주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상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자 이므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한다.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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