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확정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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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확정 9160원

by 자유시간 2021. 7. 14.

2022년의 최저 시급인 최저 임금이 확정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만 원은 넘지 못했으며,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9160원으로 확정이 되어 2022년부터 적용이 되는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살펴본다.

 

 

 

 

  • 2022년 최저 임금 

 

2022년 최저 임금이 7월 12일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인 8750원 대비 5% 수준으로 상승을 하였다. 노동계에서는 1만 320원을 원했으며, 사측에서는 8,850원 금액을 제시했었다. 결국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5%의 상승으로 확정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5년간 40% 가까운 최저임금의 상승이 있었다. 결국 연평균 7%대의 임금 상승률이다. 2018년의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각인이 되어,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7%와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져갔다면, 급격한 2018년의 16.4%의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지금까지 체감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다. 

 

 

  • 연도별 최저 임금

 

연도별의 최저 임금을 최근 2017년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천 원대 최저 임금이 이제 약 50% 가까이 오른 9천 원대로 오른 상태이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50% 상승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이 물가도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값의 경우에는 2017년 대비 수도권의 좋은 지역은 3배 이상이 올라, 계층 간의 불평등이 커져가는 현실이다. 

 

 

  1. 2022년 :  9160원
  2. 2021년 :  8750원
  3. 2020년 :  8590원
  4. 2019년 :  8350원
  5. 2018년 :  7530원
  6. 2017년 :  6470원

 

 

  • 2022년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전망

 

 

월급 기준으로는 191만 원대로, 2021년의 182만 원 보다 약 한 달 기준으로 9만 원 정도가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110만 원 정도의 최저 임금이 상승이 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대체가 가능한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울 빨라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주문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최저 임금의 상승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주는 더욱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52시간 근무와 함께 최저 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자동화로 대치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인력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화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출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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