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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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by 자유시간 2021. 7. 14.

2021년 7월 15일부터 비수도권의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일괄 적용이 된다. 지역별로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와 수칙이 적용 예정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의 1천 명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전국적인 조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 되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코로나 19의 4차 대유행 상황으로 인식한 정부에서 수도권의 4단계 전환에 추가로, 비수도권에서도 2단계를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적용일은 7월 15일부터 이다. 제외하는 곳은 세종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비교적 확진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2단계 적용이 된다.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제조, 광주는 이미 선제적으로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출처 : 뉴스1

 

 

전국의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도권의 4단계를 유지 하면서, 전국의 2단계 적용이 불가피 한 상황이 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나온 내용이 근거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다. 

 

 

비수도권 2단계 적용

 

 

 

 

 

2단계 거리두기 모임 기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는  9인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8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허가가 되는 상황이다. 추가로 가족 간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도 운영을 위한 인원 제한은 제외를 한다. 

 

영업장에서의 시간도 1단계 보다 높은 제한을 받아,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 식당 등 영업시설은 12시 이후로 운영이 금지된다. 하지만 포장 배달만 하는 곳은 12시 이후의 영업이 허가된다. 헬스장 및 영화관, 마트 , PC방의 시설을 2단계의 경우에는 1단계와 동일하게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종교 행사는 30%만 참가가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정원을 초과 할수가 없다.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결혼식 같은 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는 1단계와 동일하게, 전면 등교가 계속 허용되나. 방역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편된 거리 두기 내용 

 

개편된 거리 두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발표가 되었다. 기존에 5인 이상 금지는 3단계부터 적용이며, 대부분의  2단계의 제한 단계 내용이 3단계로 바뀌었다. 10시 이전에 영업 금지도 3단계부터 적용이 된다. 1단계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6월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빨리 거리두기를 해제한 느낌이었다. 최소한 2단계는 꾸준히 유지를 하여야 추가적인 코로나 19의 확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2단계도 지역별로는 3단계로 격상하여도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전국의 코로나 19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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