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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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공인중개사 개설 절차

by 자유시간 2021. 9. 13.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이 동시에 매년 10월 말 마지막 토요일에 시행이 된다. 최근에는 변함없이 해당일에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미리 해당일을 기준으로 공부하기도 한다.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시험 및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별 되어 있으며, 1차를 합격한 후에 다음 년까지 2차를 합격하여야 유효하다.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사람도 많으며, 2차를 합격하고 1차를 불합격하면, 전체 불합격 처리가 되는 시험이다.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인중개사-자격증

 

2. 자격증 수령 

 

2차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다. 보통 12월 첫째 주에 발송 및 수령이 가능하므로 이때까지는 합격을 알아도, 실무교육 이수를 할 수가 없다. 실무교육 이수 시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 방법 (소속공인중개사 포함)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합격한 후에,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개설실무교육을 받는 것이다. 기존에는 집체 교육으로 해당지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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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수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개업을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교육시간은 28시간이다. 2020년부터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되며, 비용은 13만 원을 교육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실무교육을 모두 이수를 하면, 교육이수증을 받는다. 이 이수증과, 여권사진 2장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실을 개설할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을 하여 개설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 7일 이후에는 개설 등록 완료 통지가 되며,

개설등록증 수령이전에는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한다. 

 

 

 

5. 업무 보증 설정

 

업무 보증의 설정은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으로 개업을 하고 있으며, 1억을 업무 보증 설정으로 맡기기에는 큰돈이므로,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회에 가입을 통하여,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있다.

 

개인은 1년에 198,000원이며, 법인인 경우 2억 보증경우 396,000원의 보증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업무보증설정방법
공인중개사-업무보증설정-공제회가입

 

 

 

6. 인장 등록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용할 도장으로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는 이름을 사용한 도장으로, 크기도 7mm~30mm  사이의 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장 등록 또한 시군구청에서 진행을 한다.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지정된 도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인장등록은 업무 게시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7. 중개사무소 등록증 수령

 

인장등록을 마치고 중개 사무소 등록증을 수령을 하면 된다. 

 

 

 

 

8. 업무 게시 및 사업자 등록증 신고 

 

해당 개설등록증을  수령하면, 업무 게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과정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세무서의 관할이므로, 확인해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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