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진행 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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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진행 과 대상자

by 자유시간 2021. 8. 4.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3기 신도시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아파트의 사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공 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성격이 큰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의 대상자와 진행에 대해서 알아본다.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배정
  • 3기 신도시 청약 조건 (소득 기준과 무주택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예정 일정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배정

 

3기 신도시 아파트의 배정을 살펴보면, 신혼 부부가들에게 가장 많은 30%의 비율로 배정이 된다. 혼인 기간이 결혼 후 7년 이내까지의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에 포함하여 배정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5%의 물량이 배정이 된다. 그리고 기관 추천과 일반 청약 저축 무주택 가입자에게 각각 15%의 배정이 된다. 무주택자 배정이 조금 작은 부분이 눈에 띈다.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무주택 가족에게도 10%의 배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봉양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가족에게도 5%의 배정이 진행이 된다. 

3기 신도시 아파트 배정 비율

 

 

3기 신도시 청약 조건 (소득 기준과 무주택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 청약은 공공 성격을 띄고 있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청약을 할 수가 없다. 무주택인 상태에서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3기 신도시의 우수한 입지가 있는 곳은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무주택자에게 로또 아파트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 거주 중이면 신청이 된다. 본청약 시점까지도 거주를 유지 해야 한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라면 2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3기 신도시의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에 있으므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겠다. 

3기 신도시 청약 거주 요건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므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인 약 25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 가구 소득이 3인가구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603만 원 정도 이하인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산도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와 , 보유 자동차가 3496만 원 이하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세대원 전원의 모든 합계에 따라 기준을 정하므로, 참고해야 하겠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 기준

 

 

 

무주택 기간에 대해선,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매도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산정한다. 상속을 통해서 받은 집을 매도 한 경우에도, 집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참고하면 된다. 다만, 공유 지분으로 상속받은 집은 집을 매수한 이력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제가 같이 공유받은 상속 주택은 예외 사항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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