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합격한 후에,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개설실무교육을 받는 것이다. 기존에는 집체 교육으로 해당지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받았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이 되었다.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란?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방법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란?
공인중개사의 시험을 1차와 2차를 모두 통과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을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바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인 공인중개사법 34조등에 의해서 각 시도시자로 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데, 보통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의 대상자는 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 즉 개공인이라 불리는 자와, 소공인으로 불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자이다.
교육 시간 : 총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보통 4일 동안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시험이 같이 병행이 된다. 2020년 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된다.
교육비 : 교육비는 13만원으로 현금이나 카드결제를 공인중개사교육사이트를 통해서 지불을 하게 된다.
실무교육 유효기간 : 실무교육을 받고 1년동안 유효 하며, 1년후에 다시 소속공인으로 취업을 하거나 개설을 하려는 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1년내에 개설이나 소속공인 고용신고를 해야 면제가 된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방법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방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개설이나 소속공인을 위한 실무교육 외에도 2년마다 하는 연수교육과 중개보조인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실무교육을 선택하면, 학습기간을 선택할수가 있다. 10일간의 시간이 현재는 비대면 교육으로 주어진다. 교육비는 130,000원으로 확인이 된다.
수강인 신청정보에서 기본 정보를 비롯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번호와 여권용사진을 미리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것을 업로드 하면 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기관과 발급일을 입력하면 된다.
실무교육을 마치면, 사무실 임차, 인장등록, 개설 등록,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 순으로 개업 준비를 하게 된다.
다음 글에는 개업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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