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치러진다. 2021년에도 10월 30일 토요일 오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 2019년 1차와 2020년 2차를 나누어서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험을 후기로, 1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학습 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적어 본다.
-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개요
- 부동산 학개론 공부 방법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개요
1차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입실은 9시 이전쯤에, 도착을 해야 한다. 도착해보면 경험상, 교실의 70~80%의 사람들이 응시를 했던 것 같다. 1차와 2차 동시에 하는 사람도 많지만, 1차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2차 시험보다는 교실에 사람들이 제법 많다.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에 대한 공부의 특성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부동산 학개론은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는 과목이고, 민법 과목은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다.
어떤 뜻인지, 감이 올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학개론은 우리가 중, 고등학교 또는 경영학과 같은 과를 전공했다면, 알 수 있는 기본 경제 상식들이 초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뒤편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감정평가 문제와 계산 문제들이 나오면서, 힘들어 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여, 내가 1차 시험 칠 때도, 2차의 공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틀리라고 낸 문제이다. 2차를 같이 공부했다면,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매년 2문제 전후로, 2차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최근 출제된다.
반면, 민법 과목을 처음 책을 열면 ,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특히나 초반에 문제를 풀어보면 더욱 그렇다. 상식 같은 문제의 답을 고르면, 어김없이 오답이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암기해야 할 부분이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면, 판례에 대한 감이 생기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민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판례를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과목이다.
개인적으로는 에듀윌 동영상 강의를 주로, 활용하여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 드리는 내용임을 참고 부탁 드린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책만 보는 것보다는 따른 해커스나 , 박문각 등등 많은 강의 교재 등을 활용해도 되고,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직장인인 저도 했으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 부동산 학개론 공부 방법
1차 시험 공부를 기초는 거의 듣지 않고 기본, 심화, 핵심, 기출, 모의고사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교과 과정을 동영상 강의는 거의 빼먹지 않고 들었다. 부동산 학개론의 범위와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광범위 하니, 한 챕터에 너무 목을 매면 안 된다. 특히나, 앞쪽에 나오는 부동산의 개념 등에 대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말길 바란다. 뒤편에도 출제 비중이 높은 감정 평가 같은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서 힘을 빼지 말고, 기본서 가볍게 속독으로 넘어가면서,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던지, 기본서를 다독으로 두 번 이상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기본서를 읽을 때는 책 앞면에 나와있는 출제 비중을 고려하여, 읽은 것을 추천한다. 그런 이유로 앞쪽 비중이 낮은 챕터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말고, 원리금 상환 및 연금계산 등등, 뒤편 부동산 감정평가 부분까지 집중해 나갈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계산 문제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몇 번 계산을 해보면, 감이 온다. 그리고, 기출문제 해보면,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많으니, 한 해에 4문제 내외 출제되는 10점이나 되는 부분을 버리지 말고, 천천히 풀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차만 응시했던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동영상 강의만 기본, 심화, 가볍게 보다가, 8월 중순부터 핵심 강의부터, 집중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몇 번씩 보면서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기본서를 통해서, 보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익혀 나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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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민법은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막상 문제 풀어 보라면, 다 틀린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 판례를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판례의 적용에 대한 감이 붙는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다면, 교수가 외우라고 하는 내용은 반드시 외울 것을 추천한다. 몇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 있어, 고득점을 올리려면, 꼭 암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민법은 문제를 풀면서 그림으로 그리는 연습을 잘해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어렵게 말로 해놓은 문제를 갑과 을의 관계나 채무관계 등으로 간단한 그림으로 푸는 연습을 하면, 보다 쉽게 풀 수 있다.
그리고, 민법의 후반부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특별법은 2차 과목의 중개사 실무의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동차를 준비하는 분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가 2차 과목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법에도 듣도 보도 못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나온다, 이것 잡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 지문이 긴 문제이거나, 느낌이 전혀 모르는 것 같으면, 넘어가야 한다.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밖에 없어서 시간 싸움이다.
지금이 5월이니 기본서부터 본다면, 3개월 정도 기본서 보면서 익혀 나가고, 8월부터 기출과 모의고사 등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으로, 공부 집중해서 하면 1차 시험은 올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시험 전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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