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면적과 지역)
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면적과 지역)

by 자유시간 2021. 5. 26.

 아파트 분양 시에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분양권 매수 신청을 한다. 주택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1순위가 되어야 당첨 확률이 높다. 지역별과 면적별로 필요한 조건이 틀리다.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 1. 1순위 청약 통장 조건

 

 

투기과열지역 과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예금의 가입일이 2년 이상 이 되어야 하며, 세대주의 2 주택 이상 소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1순위의 조건이 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하여야 1순위의 조건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하다. 

 

 

 

 

  •  1순위 청약 신청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민 평형인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의 예치금액이 필요하며, 그 외 광역시 권에는 250만 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 시와 군에서는 2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6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며, 그 외 광역시의 경우 400만 원의 예치금 그리고 기타 시군 단위에서는 300만 원의 예치금을 미리 입금해 두어야 한다. 

 

135 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1000만원 그 외 광역시는 700만 원 기타 시군은 400만 원의 예치금이 분양 신청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외 초과하는 모든 면적에 신청이 가능한 금액은 , 서울과 부산에서 1500만원이상 , 그 외 광역시 1000만 원 이상 기타 지방의 시와 군에서는 500만 원의 예치금을 미리 입금해 두어야 한다. 

 

 

청약 신청 1순위 예치금 정리

 

 

 

  • 추첨제와 가점제 선정 비율  

 

 

1순위이지만 청약 점수가 낮아도 실망하면 안된다. 많은 곳에서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면적과 지역별로 조건이 모두 다르다.

 

먼저 국민평형인 85제곱미터 이하를 살펴보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 , 청약 과열지역은 75% 가점제와 25%는 추첨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민영 주택에 한하며, 공공주택 지구의 경우는 가점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외 지방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와 추첨제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의 경우 100% 추첨제도 가능한 상황이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면, 투기 과열지구는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구는 추첨제의 비중이 높다 70%수준으로 진행을 한다. 공공 임대 주택은 가점제만을 적용하며, 지방에서는 추첨제를 100%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로 다시 한번 정리 해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면적별 지역별 청약 추첨 방식

 

 

 

 

 

  • 요약

 

 거주지를 기준으로 1순위 청약 조건이 되기 위한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현재 거주하는 곳이 투기 과열 지구인지 등도 확인해야 하며, 면적에 따른 필요한 예치금액은 분양 공고 이전에 미리 입금을 해놓아야 하므로, 분양을 받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원하는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 

 

 

국민 주택은 납입 금액이 1회당 10만원만 인정이 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한번에 입금을 해 두어도 1순위가 가능한 점도 참고 해야 하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