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의 시행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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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과 대상

by 자유시간 2021. 5. 20.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 중에 전월세 신고제라는 법이 있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내용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 전월세 신고대 대상
  • 전월세 신고방법
  • 요 약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부터의 해당하는 계약건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6월 1일부터는 양도세의 중과기준 등 많은 부분에서 바뀌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많다.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 도입되므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즉,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규제가 없지만, 1년의 유예 기간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전에 미리 신고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전세는 6천만 원 이상 , 월세는 3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 모두 해당된다. 웬만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지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 및 세종시 모든 지역,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충주시의 7천만 원 전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겠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대상자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이나, 2명 중 1명이 신고하여도 괜찮다. 추가로 위임장 등을 받는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월세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서, 관련 계약서 등을 스캔이나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여 자료를 등록하는 방법과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2가지의 신고 방법이 있다. 

 

 

요 약

 

 주요 내용은 전세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수도권과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도의 시 지역의 임대 주거 시설을 2021년 6월 1일부터 주민센터나 정부 24에 신고를 해야 한다. 1년간 유예를 두며, 그 이후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구분 요약
신고 대상 1. 전세 6천이상  / 월세 30만원 이상 의 모든 거주 시설
2.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모두 적용
3. 수도권 및 광역시(세종시) , 각 도의 시 지역
신고인 임대인 or 임차인 or 위임장을 받은 공인 중개사
신고처 관할 주민센터  or  인터넷 정부 24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부터 ( 2022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수 있으므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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