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눈다. 그중 첫 단추는 매수를 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이다. 부동산 취득세의 다주택자의 규제가 2019년부터 진행되며, 현재는 12%까지 중과가 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모두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다.
- 아파트(주택) 매수 시 발생되는 세금
- 취득세 세율
- 취득세 중과세 예외 사항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 아파트(주택) 매수시 발생되는 세금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됐었는데, 현재는 취득세에 모두 포함되어 취득세만 생각하면 되며,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다. 따라다니는 세금이라 해서, 기생 세라 고도 부르는 세금이 있는데, 농특세로 불리는 농어촌특별세와 지교세로 불리는 , 지방교육세이다. 농특세와 지교 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할증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래의 글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다.
-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현재 적용받고 있는 다주택자의 중과를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2 주택 보유부터 중과세가 적용되어 8%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
예) 서울시 집 1 주택인 사람이 조정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1 주택 추가 매수 시 8% 취득세 발생,
서울시 집 1주택인 사람이 비조정지역 강원도 삼척이 아파트 1 주택 추가 매수 시 1% 취득세 발생,
반대로,
삼척시 1 주택자가 서울시 1 주택 매수 시에는 1% 세금 부과된다.
삼척시에서 또 다른 삼척시 1 주택 추가 매수는 당연히 1%의 취득세 발생이 된다.
- 취득세 중과세 예외 사항
공시 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100채가 되어도 1% 의 취득세 부과, 서울시에서 매수해도 1%의 취득세 부과이다.
즉 1억 미만의 주택은 숫자와 지역에 관계없이, 투기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를 하지 않는다.
국토부에서 1억 미만까지 규제 시에 지방 부동산의 폭락을 우려해 친절하게 예외 사항을 두어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1억 미만의 아파트의 괜찮은 지역과 재건축 연한 가까운 곳은 모두 가격이 급 상승하였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다음은 지방 교육세와 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를 모두 고려해야 실제 납부할 취득 단계의 모든 세금이 나오게 된다.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 이므로, 지자체에서 가져가고, 양도소득세는 국세 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주택 거래 금액에 대한 할증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6억 이하는 0.1%부터 9 원원 초과하는 주택은 0.3% 의 세율이 부과된다.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세금이 틀리므로 주의해서 계산을 해야 하겠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민 평형인 34평 기준으로 하여, 85 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에는 모두 부과가 된다. 세율은 아래와 같이 0.2%로 일괄 적용을 하며 금액에 따른 할증은 없는 세금이다.
조정 지역은 농특세가 0.6%로 늘어나며, 지방교육세 0.4% 금액별로 1% ~ 3% 의 합계 금액을 추가로 부과된다.
부동산 세금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이다. 다음번에도 다른 부동산 지식으로 정보 공유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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