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 대출 DSR 40% 대상 6억 이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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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집담보 대출 DSR 40% 대상 6억 이상 주택?

by 자유시간 2021. 7. 1.

 부동산 집 담보 대출 관련하여 ,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대출 한도가 있다. 처음으로 적용되는 DSR이라는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규제지역은 6억 이상의 아파트에 40%까지 적용된다.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등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으니 살펴보자.

 

 

 

 

 

 

 

  • DSR대출규제?
  • 조정지역과 투기지역 대출 한도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대출한도
  • 대출 기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DSR대출규제?

DSR 은 기존의 DTI에서 한 단계 진화된 대출규제로 판단하면 된다. 큰 차이는 DTI(DEBIT TO INCOME)는 소득 대비 대출의 연간 부담이 가능한 이자에 관점을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제한을 있어 주택 담보와 신용대출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DSR( Debit Service Ratio)는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까지 현시점에 있는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자동차 할부나 리스를 하여도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어, 대출 한도에 제한이 많다. 특히나 최근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와 같은 금융 투자를 많이 하는 30대와 40대의 직장인들에게는 부동산 매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비규제 지역에도 적용 예정이라고 정부의 방향은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아쉬운 대목은  DSR의 적용은 연봉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에게는 집값에 대비하여 크게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지만,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되는 서민들의 실수요를 오히려 막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 

 

 

 

대출규제와 완화
출처 : 연합뉴스

 

 

조정지역과 투기지역 대출 한도

 

조정지역 와 투기지역에 한해서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집 담보 대출의 한도는 DSR의 4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조정지역의 9억 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범위가 넓어졌다. 앞으로 2022년부터는 더욱 강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무주택의 실수요자들의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예상이 된다. 다만,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및 생애 첫 주택 매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은 완화가 되므로, 잘 활용을 하여야 하겠다.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대출한도

 

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진다. 투기 과열지역과 조정지역에서도 기존의 LTV에서 20% 상향 조정을 하여 주며, 기준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완화하여 주며, 생에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 까지 부부 합산 소득의 완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투기 과열 지역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5억에서 8억으로 상향되는 완화 하였다. 투기과열 지역의 6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6억에서 9억 사이는 50%의 LTV를 적용하며, 조정지역은 5억에서 8억 사이의 LTV는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투기 과열 지역에서 8억 원 주택이면, 6억 까지면 60%의 LTV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2억은 50%의 LTV를 적용한다. 조정지역이라면 8억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5억 이하는 70%의 LTV를 적용하고 나머지 3억은 60%의 LTV가 적용된다. 갈수록 계산이 어려워지는 대출규제로 인하여, 은행권에 문의를 해보고 미리 조사를 해서 대출에 대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나중에 발생될 리스크가 관리가 가능하겠다.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혜택이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가능한 대출로, 집값 6억 이하의 집에만 해당하며 기존의 3억까지 대출한도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기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은 기한에 대한 연장이 시행된다.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이면 신혼부부는 7년 이하에만 해당한다. 기준은 기존의 다른 대출과 같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기준이 되고, 집값은 6억 이하의 집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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