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5인이상모임금지1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코로나 모임 제한 규정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 등의 제한 규정이 있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민형사상의 손해가 없을 것이다. 특히 영업장소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제한 규정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7월 1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변동은 하루 확진자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각종 모임과 행사, 사업장에서 기존의 거리두기 제한에서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숙지해야 하겠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일 확진자가 500명 미만이므로, 1단계에 해당하는 상황..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