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청약1순위조건1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면적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에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분양권 매수 신청을 한다. 주택 청약 통장만 있으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1순위가 되어야 당첨 확률이 높다. 지역별과 면적별로 필요한 조건이 틀리다.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1순위 청약 통장 조건 투기과열지역 과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예금의 가입일이 2년 이상 이 되어야 하며, 세대주의 2 주택 이상 소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1순위의 조건이 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하여야 1순위의 조건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신청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민 평형인 85제곱미.. 2021.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