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월세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과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 중에 전월세 신고제라는 법이 있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내용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전월세 신고대 대상 전월세 신고방법 요 약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부터의 해당하는 계약건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6월 1일부터는 양도세의 중과기준 등 많은 부분에서 바뀌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많다.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 도입되므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즉,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규제가 없지만, 1년의 유예 기간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 2021.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